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단순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 그가 맡은 일은 대출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날 때마다 은행 명의를 사칭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돈을 받아왔던 의뢰인은 몇차례 수거책 일을 하다가 경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될 때도 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양형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단순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의뢰인. 그가 맡은 일은 대출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날 때마다 은행 명의를 사칭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돈을 받아왔던 의뢰인은 몇차례 수거책 일을 하다가 경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될 때도 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양형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