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업체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송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업체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송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