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서울서부지방법원) - 집행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월드마켓’에 접속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10점을 수입하고 대마 2g을 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월드마켓’에 접속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10점을 수입하고 대마 2g을 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