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대출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대출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