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