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뒷돈 받고 계좌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보이스피싱) - 무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받고 실지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위 계좌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재물의 교부를 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임을 강변했으며,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를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황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판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증인신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개진한 내용 등이 전부 무죄판결의 이유로서 원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수집
○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받고 실지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위 계좌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재물의 교부를 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임을 강변했으며,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를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황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판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증인신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개진한 내용 등이 전부 무죄판결의 이유로서 원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수집
○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