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위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물론 투자금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불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고, 의뢰인의 피해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함께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위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물론 투자금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불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고, 의뢰인의 피해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함께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으며,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