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한 사건 - 해임처분 무효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저희 사무실에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해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교원징계의결서 및 형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학교 측의 해임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저희 사무실에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관련 사건으로 학교 측으로부터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해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교원징계의결서 및 형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학교 측의 해임처분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