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특수협박, 감금, 폭행 등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2-09-14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거인이 발코니로 나간 사이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에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칼, 아령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고소장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동거인의 무례한 행위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 이후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거인이 발코니로 나간 사이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에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칼, 아령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고소장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선고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동거인의 무례한 행위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 이후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