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재산범죄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22-11-1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사실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뿐이었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편취당한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가 지속적이고 중한 점, 범죄수법이 악랄한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인신 구속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이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배상명령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사실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뿐이었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편취당한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가 지속적이고 중한 점, 범죄수법이 악랄한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인신 구속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이 필요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배상명령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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