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상해 등 7개 혐의받은 사건(강간상해등 항소심) - 항소기각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 모두 7개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나, 검찰이 1심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장은 물론 1심 판결문과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한편, 의뢰인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 모두 7개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나, 검찰이 1심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장은 물론 1심 판결문과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한편, 의뢰인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