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집행유예 22-12-2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그동안 운전과 술을 멀리하였지만 가장으로서 생계수단으로 다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범행 당일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술자리 이후 취침 후 운전을 하여 음주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통하여 두 번의 동종범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고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그동안 운전과 술을 멀리하였지만 가장으로서 생계수단으로 다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범행 당일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술자리 이후 취침 후 운전을 하여 음주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통하여 두 번의 동종범죄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고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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