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정통망법 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음란한 사진 및 문언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성매매 등을 하는 것처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어 이미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으로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요청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도록 도우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대인관계, 교제 당시 피해자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왔던 점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음란한 사진 및 문언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성매매 등을 하는 것처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어 이미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으로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요청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도록 도우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대인관계, 교제 당시 피해자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왔던 점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