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경태아부지사건 사기 및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 한 후, 해당 계정에 반려견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팔로워들에게 같은 허위 내용의 디엠 메시지를 전송 이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고, 반려견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물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아가 사기 부분에 대해 다른 피고인과의 일부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였고, 법정에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 관련 기록 등을 참작하였음은 물론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주장을 통해 일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및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비하여 대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 한 후, 해당 계정에 반려견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팔로워들에게 같은 허위 내용의 디엠 메시지를 전송 이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고, 반려견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물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아가 사기 부분에 대해 다른 피고인과의 일부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였고, 법정에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 관련 기록 등을 참작하였음은 물론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주장을 통해 일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및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비하여 대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