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별도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적극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별도로 유포로 나아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적극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