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 차례의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점, 사기 피해가 다수 및 다액인 점, 추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각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의 그간 수사 과정, 신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입건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 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로 보아 추가 피해가 일부 증가되었다는 점만으로 도망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도주의 위험도 극히 낮다는 점, 실제 피해 금액은 보험 등으로 다수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실제 취한 수익금 역시 많지 않다는 점, 수년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와서 관련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가족들과 인천시 소재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각 청구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구속영장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 차례의 경찰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점, 사기 피해가 다수 및 다액인 점, 추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각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의 그간 수사 과정, 신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시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입건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 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로 보아 추가 피해가 일부 증가되었다는 점만으로 도망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도주의 위험도 극히 낮다는 점, 실제 피해 금액은 보험 등으로 다수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실제 취한 수익금 역시 많지 않다는 점, 수년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와서 관련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가족들과 인천시 소재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각 청구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구속영장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