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꿈을 위해 고향에서 상경하여 오랜 구직생활을 하였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알바라도 구하던 중, 2024년경 당근마켓에서 ‘경매 아파트 외관을 찍는 알바’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외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면 이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현금을 전송받은 위치로 이동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그 회사는 사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1억 5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