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외에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내면 참여시켜 주겠다’ 는 등등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본인의 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의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