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영상을 보고 단순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송금 행위를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수사를 개시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형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