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프랜차이즈 저작권료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쥬얼리 브랜드의 저작권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개월간 인천 소재 해다 브랜드의 지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 사용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사업을 운영한 상황에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사건의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