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얼굴을 수 회 폭행한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독서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