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합세하여 의뢰인 일행들이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게 되었고 이후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옆 건물로 피하자 또 다시 건물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의뢰인 일행 중 1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일행 중 1인은 상해의 혐의로 모두 전부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