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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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과 현금수거책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장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에 연루되거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대환대출 사기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일반인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모르고 가담한다면 처벌 수위 또한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기대하나, 법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직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간주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거책과 같은 가담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이들을 겨냥한 구속수사가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범죄에 명백히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억울하게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