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퇴사·폭로 협박 등 당하고 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무리하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합의 요구나 퇴사 압박, 불륜 사실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퇴사를 강요하거나 직장과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집에 찾아왔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상간남, 상간녀가 억지로 각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강박 아래 작성된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간남, 상간녀로 연루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사건별 케이스 따른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직 상간남 제소전 합의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감액 등 다양한 상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받는 일이 많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부당한 상황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며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