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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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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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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들의 에스엔에스(SNS)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는 10대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에스엔에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등을 통해 직접 제작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보니 학교폭력과도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80여 건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있다.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별다른 규제 없이 제작 및 반포되다 보니 이러한 행위가 불법합성물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옅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불가능하며 극심한 피해를 낳는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최근들어 인하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0대 초반 대학생 의뢰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반포하기 위해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를 반포, 제공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의 경우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청물 제작죄가 되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하였다.


또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성인과 동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폭위와 같은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기재된다면 진학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작한 행위에 연루된 것이라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의 수집증 수사 변호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케이스의 실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