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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은 왜 줬을까…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 '공갈죄'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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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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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이 전(前) 매니저이자 후배 야구선수인 임혜동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과 임씨가 김씨의 약점을 빌미로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김씨와 임씨 둘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임씨에게 4억원을 줬다. 그러나 돈을 준 이유를 두고 김씨와 임씨의 주장은 엇갈린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기간 중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김씨는 당시 병역 특례에 따른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임씨가 김씨의 병역 특례를 약점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하성 선수가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 선수는 상대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씨가) 또다시 김하성 선수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 선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씨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지난 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년 동안 (김하성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대리인은 김씨에게 폭행당했을 당시의 모습이라며 턱과 목, 배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 선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에 대해선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역대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돈이 전달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그때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통상 합의금 형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로서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금 형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어떠한 방법을 썼거나 행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며 "김하성 측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측이 어떤 적정한 돈을 제시하고 금액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나 고발하는, 공포감을 자아내는 형태라 협박을 매개로 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진단했다.


설령 김씨와 임씨가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임씨에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적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어서 행태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압박이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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