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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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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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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40만 7054건의 전체 범죄 건 수 중 중대범죄 발생 건 수는 1만 66건으로 밝혀졌다. 그 중 성폭력범죄가 11.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이하 공밀추)은 287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데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공밀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보통 공밀추로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 중 상당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소홀히 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본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해도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공개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여러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중이용장소에서 본 죄를 저질렀다면 CCTV가 놓여 있을 가능성 또한 크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조건 아니라는 식의 대처보다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현재 처한 상황마다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에 신경 쓰는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첫 대응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기사전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