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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폭주’…잡고 보니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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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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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방영된 채널 A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뤘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살에서 13살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 범죄율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적용된 기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채널 A의 인터뷰에 참여하여 극악하고 지능적인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방구에서 절도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말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출처 및 링크




채널A뉴스 - 훔친 오토바이로 ‘폭주’…잡고 보니 ‘촉법소년’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