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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농장으로 보상금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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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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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 방송한 굿모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개농장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방송을 탔었습니다. 실제로 토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어 손실 보상액을 높이는 등의 수법이 자주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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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가축으로 분류된 강아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박성현 변호사는 개농장이 위치한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의 일정 개체 수에 따라 소유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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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를 축산업 손실 보상이라고도 말하며, 토지 보상법상 시행 규칙에 따르면 구체적인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일정 개체 수를 규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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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경우 돼지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의 소유 보상 기준 20마리 이상의 그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해주셨습니다.







영상 출처 및 링크


[370회]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