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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려 개인적으로 '공개수배' 글 올리고 싶다면? 그 전에 봐야 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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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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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건물 계단에 대변 남기고 달아난 사람⋯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겠지만

처벌 피하며 '저격 글' 올릴 방법은 단 하나뿐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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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래 대변을 누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던 한 건물주의 수배령이 주목을 받았다. 엄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 그런데 "모자이크만 잘하면 괜찮다"거나 "욕만 안 하면 처벌 안 된다"며 '우회로'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주장, 법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한 건물주의 '분노의 수배'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건물 계단에 누군가 버젓이 대변을 누고 도망갔기 때문. 화가 난 건물주는 CC(폐쇄회로)TV를 돌려 찾아낸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용의자에겐 자수를, 주변인들에겐 수배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럴 만했다" "저런 사람들은 망신을 당해도 싸다" 같은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더라' 하는 방법이 알음알음 공유되기도 한다. 얼굴 등을 모자이크해서 올리면 문제가 안 된다거나 욕이나 비방만 하지 않으면 괜찮더라는 이야기까지.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로톡뉴스가 변호사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봤다.





"모자이크하면 문제없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변호사들





변호사 5명 가운데 5명 모두 공통으로 짚은 법적 쟁점이 있었다. 이미 누군가를 특정해 공개적으로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순간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알려진 것처럼 모자이크 등을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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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만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함께 공개했다면 특정성을 드러낸 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도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에 모자이크를 해서 올리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정성은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옷차림, 주변 환경, 동선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판단이 이뤄진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CCTV를 임의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CTV의 설치와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설치·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이 목적을 벗어나 다른 의도로 CCTV를 사용하면 법 위반이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관련 정보를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인상착의나 목소리, 기타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했다. 오롯이 공익만을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서다.





꼭, 글을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만 적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변호사들은 "공공에 해악을 끼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기보단,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마음에 시작한 일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더 큰 처벌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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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로톡뉴스·로톡 DB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꼭 알리고 싶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짚은 변호사들도 있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와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다음의 5가지 조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①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해선 안 된다. 개인정보나 상호 등은 모두 가려야 한다.

② 사진이나 영상 등은 확실하게 모자이크를 해서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해야 한다.

③ 욕설이나 비방, 조롱의 표현을 써선 안 된다.

④ 피해 시간과 장소,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때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⑤ 여러 사이트에 게시글을 옮기며 피해를 확산시키면 안 된다.





이같은 자문에 따른다면, 앞서 피해를 주장한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이 정도다.



"2021. 10. XX.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빌라에 X 싼 분. 치워주세요."







출처

범인 잡으려 개인적으로 '공개수배' 글 올리고 싶다면? 그 전에 봐야 할 기사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