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미디어

언론보도

언론보도

명동 고층 건물서 '파쿠르'…한 손으로 철근 잡고 바나나 먹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본문

930120296bdb1f1b0d4bdc83c55d42b8_1663118855_2934.jpg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 명동의 한 고층 건물에서 파쿠르 활동을 펼친 한 유튜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러다가 다치면 지상에 있는 애 먼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유튜버들 규제 또는 법적 처벌 안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층 건물에서 파쿠르를 하는 한 유튜버를 두고 "한국이고 밑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닌다"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떨어지든 말든 관심 없지만 밑에 지나다니다가 혹시라도 깔리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조만간 큰 사고 하나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파쿠르는 안전장치 없이 주위 지형이나 건물, 사물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곡예 활동이다. 프랑스 파리 남부에 있는 리스가 발생지로, 주로 유럽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뤽 베송 감독의 '야마카시'라는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주인공인 유튜버 A 씨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난해 6월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 그는 서울 명동의 한 고층 건물을 배경으로 파쿠르를 하고 있으며 바나나를 다 먹을 동안 한 곳에 매달리거나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바나나 락 챌린지'에 도전했다.


자신을 '코리안 닌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예행연습 삼아 고층 건물의 철근에 매달린 뒤 "(파쿠르를) 하도 많이 하다보니 높은 곳에 있어도 1층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있다"면서도 "어느 순간 한번 (매달리기를) 하니까 스릴이 다시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도전이었다"라며 "한 손을 못 쓰기 때문에 바나나를 미리 까놓고 내려가도록 하겠다"라며 미리 준비해 둔 바나나를 입에 문 채 철근 부근으로 내려갔다.




930120296bdb1f1b0d4bdc83c55d42b8_1663118891_7001.jpg 

사진=유튜브 캡처



영상 속 A 씨는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한 손으로 바나나를 들고 다른 손은 철근에 매달린 채로 바나나를 먹으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전 막바지에는 턱걸이까지 하는 등 두려운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려스럽다는 댓글을 달았다. "혹시라도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다", "'바나나 락'이 아니라 '바나나 나락'이다", "저 건물 보안 인원은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깨지겠다", "밑에 사람 지나가는데 저러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등 대부분이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유튜버 A 씨의 행동을 두고 전문가는 명백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기본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건물 출입을 선제로 막을 만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서 '위하적 효과(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잠재적 위반 의도를 없애는 효과)'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성현 변호사는(법률사무소 유) 이날 한경닷컴에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 강력하게 기존 법을 적용할 것임을 엄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기사 전문 : 명동 고층 건물서 파쿠르…한 손으로 철근 잡고 바나나 먹방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