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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망 1위 자살 이면엔 SNS 떠도는 ‘죽음의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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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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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사회정보관계망(SNS)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상태를 표현하며 극단적 행동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한 청소년이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SNS에 공개한 그림. [사진=SNS화면 캡쳐]



 

온라인, SNS 등에서의 청소년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단순히 욕설, 비방 등을 넘어 자해, 나아가 자살을 유도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행태는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발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자해·자살 문제 뒤엔 SNS 떠도는 ‘죽음의 사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해·자살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10∼19세 청소년의 최대 사망원인은 자살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자살 위험군 초·중·고 학생수 역시 △2016년 8691명 △2017년 1만6940명 △2018년 2만1438명 △2019년 2만2128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해·자살의 배경에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방의 성격이 강하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불리는 상황이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명연예인 또는 주변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타인을 모방한 자해·자살 시도는 SNS를 통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공유된 자해·자살 시도 인증 게시물이 타인에게 위험한 감정을 유발시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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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SNS 등에서는 자해·자살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한 한 게시물엔 작성자가 문구용 칼로 자신의 손목을 수십 차례 그은 뒤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담겨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와 접촉을 시도하자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이었다. 그에게 자해를 한 이유와 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청소년은 “정말 힘들 때 죽음의 대안으로 손목에 칼을 댄다”며 “SNS에서 남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발을 벗고 옥상 위에 걸터앉아 까마득한 지면이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D-89'라는 불안한 글귀가 적혀 있는 게시물도 존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주인공 역시 10대 청소년이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꼭 죽는다. 자살시도 전적도 있다. 8층서 떨어질 때 무서워서 기절했는데 중상입고 끝났다. 다음엔 20층에서 떨어져야겠다. 근데 남의 아파트에 피해 끼치고 싶진 않다”며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SNS 상에는 자해 경험을 털어 놓거나 자해 방식을 알려주는 게시물도 존재했다. 관련 게시물을 게재한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이 상당수 존재했다. 그 중 한 명에게 접촉을 시도해 자해 방법을 묻자 상대방은 스스럼없이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그가 알려준 방법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것이었다. 그는 “정신과 약이랑 타이레놀, 게보린, 수면유도제인데 한통(10알)을 다 먹으면 두통이오고 구역질을 한다”며 “하루 정도 아픈 증상이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던졌다.

 

자신이 사용했던 도구와 방법을 소개하며 자해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린 10대 청소년도 존재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는 채팅을 통해 “처음에 가위로 시작해서 피날 때까지 긋고 칼로 넘어가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하다보면 무뎌져서 괜찮으니까 힘내라”며 자해를 독려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힘든 상황 알리기 위한 목적…심할 경우 타해·타살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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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상에는 자신의 팔뚝이나 손목을 예리한 칼로 마구 난도질 해 피가 흐르는 사진이나 심지어 아득한 높이의 옥상에 걸터앉아 있는 아찔한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이 존재한다. 사진은 상에 떠도는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들. [사진=트워터 캡처]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자살·자해 관련 게시물 유포 문제는 타인의 감정까지 동요시켜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회문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처벌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해를 감행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며 “처음에는 공격성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해·자살로 이어지지만 향후에는 타해·타살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10대들의 경우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이입이 잘되는 시기인 만큼 SNS 등을 통해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을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며 “사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은 자살을 교사나 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단순히 자해를 권유하거나 자해방법을 공유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자해를 단순히 권유하는 것을 넘어 협박이나 기망 또는 강요를 해 상대가 자상(자해)하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며 “자해를 권유하거나 자해방법을 공유한 주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행위태양(협박, 기망, 강요 등)에 해당한다면 자살교사, 방조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기사 전문 : 10대 사망 1위 자살 이면엔 SNS 떠도는 ‘죽음의 해시태그(#)’ (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