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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에 ‘바위’의 무게를 느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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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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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지난해 9월 기준 6087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했다. 박 변호사가 이처럼 유력 형사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위 같은 말의 무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그 사건’을 겪은 이후 ‘이 사건에 임하는 당사자라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판례에 입각해 가능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자 다짐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는 유일하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과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죠.”

 

“누구나 피해자·피의자 될 수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변호사란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핵심능력으로는 언어능력·수리논리력·자기성찰능력·대인관계능력 등이 요구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형사전문)의 대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곤 했다. 박 변호사는 판례와 수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에 대한 자문을 건넸다. 문득 그에게 호기심이 발동한 기자는 돌연 인터뷰를 제안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변호사와 기자의 ‘일문일답’이 시작됐다. 우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부터 질문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글로써 세상과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제 목소리를 통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기자직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삶의 제도나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학교에서 처음 들었던 수업도 법 관련 강의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법조계에서 성공한 분들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를 다수 접했고 ‘과연 법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정리하자면 법조계 입문의 계기는 대학 시절 법의 제도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학시절부터 법을 통한 선의의 역할을 다짐했던 박 변호사는 당시의 의지를 현실로 이뤄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그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실제법·절차법 등에서 객관식·주관식·기록형 문제까지 두루 섭렵해야 한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이후 변호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건 발생 이후의 변호 과정을 물었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먼저 고소장이 접수돼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수임해요. 이러한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개요정리와 고소장 작성이 이뤄지죠.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고소 대리인이 동석을 해요.”

 

“반면 피의자를 대리할 경우 피해자와 반대 과정인데, 첨예한 인과관계의 사건일수록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회를 통과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일정 부분 주어졌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을 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로 공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에 대해 더욱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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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이라도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철저한 법리적 해석과 기존에 발생했던 유사한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사진은 수임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박 변호사(가운데)가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상담이나 초동조사에서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무엇보다 첫 조사 이전부터 사건에 대한 분석 등이 많이 이뤄져야 하죠. 변호사도 치밀한 소송전략을 세우기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 치밀한 사건 분석, 주장 가능한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강조 등이 가능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함을 뜻한다. 해당 안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초동조사를 하는 경찰에게 일정부분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변호사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박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인데, 실제로 피싱 주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인출책,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분들의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죠. 이런 경우, 정말 몰랐거나 일말의 고의가 없었다 해도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까지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유죄와 실형 선고를 받아요.”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에요. 성범죄는 진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첫 조사 때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이후 변호사 조력을 받았을 때도 진술번복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동조사 때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이런 사례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중요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작금의 현실에서 초동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개요와 진술정리 등 사건의 과정에 대해 피해자·피의자와 변호사의 소통과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어요.”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뒤엔 바위 같은 ‘말의 무게’

 

박 변호사의 말처럼 누구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요즘 사회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다만, 일반인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최근 발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등 중대 범죄자에게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론은 해당 변호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다. 박 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생각을 물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닌 법조인의 의견으로서는 중대 범죄자라도 수사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죄를 무죄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다만, 중대 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맡는다는 게 모든 변호사에게 심적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박 변호사는 중대 범죄자 변호에 대해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변호사도 사람이기에 답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란 판단에 기자는 질문을 끊었다. 이어 기자는 질문에 앞서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박 변호사에게 전했다. 사건이 생겨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대개는 수임 비용에 대한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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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일반인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조인을 우선 떠올리지만 사실상 비용문제에 직면해 상담조차 꺼린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를 ‘조력자’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변호사로서의 무게와 다짐을 전했다. [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사실 비용 문제로 변호사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문제를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죠.”

 

“합의뿐만 아니라 결과처분에 따른 벌금 규모도 마찬가진데,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처분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소통이 종래에는 최종 비용절감까지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변호사 수임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주저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변호사는 법의 경계선에서 의뢰자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조력자’라는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누구나 억울한 일에 연루되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법의 경계선을 넘은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대신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안내자’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안내자’로서 의뢰인에 건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큰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사례를 언급했다.

 

“변호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말의 무게가 바위와 같다는 걸 느껴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변호사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성범죄에 연루돼 전화 상담을 했던 의뢰인이 있었어요. 다만, 그 사건을 듣고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력을 받고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의뢰인이 당일 늦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죽고 싶어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정께 전화를 걸어 ‘그런 생각마시고 철저히 조력을 받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거다’고 했죠. 그런데 새벽 5시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에 있으니 제 시신의 위치를 부모님께 알려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고, 수신하자마자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박 변호사는 그 사건을 겪은 이후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이 사건에 임하는 당사자라면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진심을 다하되 법적 근거와 판례에 입각해 가능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변호사라는 존재는 의뢰인 입장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만큼 실력과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로 남고 싶어요.”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기사전문 : “말 한 마디에 ‘바위’의 무게를 느끼는 변호사예요” (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