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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자취방 침입해 체액 뿌린 교사지망생…이사간 집까지 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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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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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여자 후배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가 이사한 집에 또다시 무단으로 침입한 일이 벌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여자 후배 A씨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B씨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학교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침대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렸다.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B씨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B씨는 5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던 도중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다시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직후 이사했으나 B씨는집을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A씨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B씨가 학생인데다 반성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 측은 B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도 이사간 집까지 찾아와 수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염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B씨가 최근 사범대를 졸업하고 정교사자격증을 발부받아 교사에 임용될 자격을 갖춘 것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 선배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가해자가 교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 전문 : [단독]女후배 자취방 침입해 체액 뿌린 교사지망생…이사간 집까지 또 침입 - 머니투데이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