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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싸움 한참 벗어난 학폭, 잔혹성·심각성 마치 ‘성인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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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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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수년이 흐른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여론은 10대들의 범죄에 대해 ‘계도’의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현재는 ‘강력 처벌’이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그래픽=이호연 디자이너] ⓒ스카이데일리

 



최근 유명인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단순 물리적 폭력에서 벗어나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 폭력 등 가해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여론은 10대들의 범죄에 대해 ‘계도’의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현재는 ‘강력 처벌’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에겐 한 때의 치기(稚氣), 피해자에겐 평생의 상처…장난으로 포장된 중범죄 ‘학폭’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명 중 1명 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신체 폭력(7.9%) 등의 순이었다.

 

신체폭력은 몸에 직접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알아차리는 반면 집단따돌림이나 언어·사이버 폭력 등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폭력임에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해 학생들은 피해를 호소할 창구조차 찾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스카이데일리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 2년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여중생 A양(15·여)을 만나 학폭의 심각성을 직접 들어봤다. A양은 “2년 정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주동자와 동조자 2명 등 총 3명이 따돌리기 시작하니 반 아이들도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따돌림은 4학년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며 “왕따를 주도한 이들은 주변 아이들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퍼뜨려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도 이간질을 시켰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그 보다 더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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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부모에게 집단 따돌림의 사실을 알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가해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따돌림이 지속되다보니 학교에서 엎드려 있게 되고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됐다. 견디지 못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주동자 학생 부모에게 따지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주동자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주동자는 아직도 나와 제 주변 친구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심지어 제가 피해자인 척을 하고 다닌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다”며 “아직도 가해 주동자를 생각하거나 말을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숨이 턱하고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생긴다”고 말했다.

 

A양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후 스스로 가해자들의 장난감이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된 상태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나쁜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까 벌써부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는 “은근한 폭력이나 따돌림은 어디나 있다. 단지 그게 장난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엔 ‘장난이구나’하는 착각이 들지만 그런 장난이 계속되고 나중에 점점 수위가 세지면 ‘내가 얘들의 장난감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며 “더욱 두려운 것은 지금의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학폭의 악몽…“강력한 법적 처벌 시급” 여론 확산


 

A양의 우려처럼 학폭의 악몽은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대학생 B씨(남·25)는 어렸을 적 당했던 학폭의 기억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학폭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느낌을 알 수 없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학창시절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며 “성인이 돼서도 학폭의 악몽이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두발 뻗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분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당했던 학폭의 고통은 평생의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숙 학교폭력예방종합지원센터 로하스교육연구소장은 “학폭은 시간이 흘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유발하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며 “가해자는 과거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성 자체가 안 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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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에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당시의 고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수년 전 교내 신체 폭력을 당해 그 트라우마를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한 B씨의 제보 내용.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학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과거와 다른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계도로 충분하다는 여론에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14~18세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형량이 완화된다. ‘미성년자가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형사법전문)는 “최근 10대들의 범죄를 보면 범행의 정황이 상당히 치밀하고 잔혹성도 성인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며 “이런 점에서 과거 제정된 소년범죄 판단 기준점인 소년법(2007년 개정)이 오늘날 미성년자 범죄에 처벌에 대해 과연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세대는 학폭에 관해 ‘애들 싸움’ 정도로 보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변호사 선임 빈도마저 증가할 정도로 미성년자 범죄가 활개를 친다”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상당 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촉법) 변호인를 선임해도 한계가 있어 우선 학부모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성년자가 학폭이나 따돌림을 가하는 것은 단순 우월감에서 비롯되는데 최근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잔인해졌다”며 “학폭을 장난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줘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고 이런 경우 성인이 돼서도 피해의식이 남아 결국 불행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공감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자 측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 더 크다”며 “특히 교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교사가 쉬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근무평가와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교육 평가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기사 전문 : 애들 싸움 한참 벗어난 학폭, 잔혹성·심각성 마치 ‘성인중범죄’ (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