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 한국인, 손 놓은 한국, 끝까지 처벌하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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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본문
미국 법무부 '아동 포르노 사이트' 관련 발표에 깜짝 놀란 한국
운영자 손씨, 징역 1년 6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강제 소환 요청한 미국⋯ 운영자 손씨, 미국 법정에 서면 최소 징역 1000년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의 이용자 70%가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사이트에서는 한국어로 쓰인 댓글을 볼 수 있었다. /그래픽=박남규 디자이너
편집자주 (2020.07.06)
로톡뉴스는 현재 '포르노' 혹은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기사로 당시 '성착취물'이라는 용어 대신 '포르노'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부적절한 용어가 남아있지만, 이를 모두 수정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내부 지적에 따라 원문 그대로 남겨둡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4년 전 충남 당진에 살던 손모(당시 19세)씨는 특이한 사이트 하나를 돈 주고 샀다.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 다크웹(darkweb)에 있는 사이트였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타깃은 아동 포르노로 잡았다. 성인음란물보다 더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손씨는 일단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아동 포르노를 바탕으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곧 아동 포르노 업계의 거물로 자라났다. 전 세계 32개국의 128만명이 손씨 사이트에 들락거렸다.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 만든 계좌로 돈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2018년 3월초까지, 2년 8개월 동안 4억 667만원을 벌었다. 6개월 자유이용권이 41만원이었는데, 4000명이 구매했다. 수사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곳엔 아동 뿐 아니라 유아까지 성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 아동 포르노 25만개가 공유됐다.
국제공조수사에 잡힌 '아동 포르노계의 거물', 한국에 있었다
한국 경찰청을 포함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조를 펼쳤다. 2년 8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2018년 3월 사이트 서버 IP 주소를 알아냈다. 한국의 KT가 공급하는 서버였다. 위치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해당 IP 주소는 손씨의 침실 컴퓨터였다.
한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손씨를 붙잡았다. 그는 곧장 구속됐다. 손씨 서버에서 사이트 회원들이 누군지 특정됐다. 이 정보가 각국 수사 기관으로 흘러갔고 다른 회원들도 차례차례 검거됐다.
손씨는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였다. 그는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정에서 풀려났지만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2심은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2019년 5월의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저그런 '아청법 사건' 중에 하나로 지나갔다.
운영자 잡고 끝냈던 한국⋯ 美법무부 주도로 2년 만에 대대적 수사 결과 발표
그렇게 묻히는가 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각)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내외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Benczkowski)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아동 성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웹 사이트가 무법천지의 온라인 공간을 방패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공식 보도자료에 ‘한국(korea)’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였고, 그 운영자가 한국인 손씨였으며, 확인된 이용자의 70%가 한국인(310명 중 223명)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운영자 손씨에 대한 기소장. 이름과 9가지 혐의에 대한 기소 내용이 적혀있다. /미국 법무부
전 세계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새로운 거 올리면 포인트 줄게" 아동 포르노 제작 부추긴 '웰컴 투 비디오'
미 법무부는 또한 웰컴 투 비디오에 있는 포르노 45%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라 밝혔다.
이는 손씨가 엄격하게 사이트를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손씨는 먼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아동포르노를 올리도록 강제했다. 영상을 업로드 하려는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설치된 ‘중복 확인 기능’을 통해 기존에 있는 자료와 다르다는 것을 검증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영국의 한 남성은 5살 소년을 강간하고 3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찍어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번 수사로 검거돼 2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미 법무부는 “손 씨가 포르노 제작을 부추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인 포르노를 올리는 것도 금지였다. 오직 아동 포르노만 올리도록 했다. 아동들도 어린이와 영유아로 세분화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영상 속에는 생후 6개월 된 갓난 아기도 포함돼 있었다. 이용자들은 PTHC(preeteen hardcore·사춘기 직전 아동 하드코어)와 PEDO(pedophile·소아성애자), 2yo(2 year old·2살) 등을 키워드로 사용해 포르노를 검색했다.
또한, 한 번 올린 포르노는 게시자도 삭제할 수 없었다. 손씨는 회원들에게 게시글 삭제 권한을 주지 않았다. 포르노에 대한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 손씨에게 있었다. 따라서 뒤늦게 포르노를 지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이러한 3가지 규칙을 통해 아동 포르노 생산을 부추기는 구조를 완성했다.
미국에선 다운로드 1번에 징역 5년⋯ "그럴수도 있다" 위로한 한국 경찰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손씨가 만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 받은 미국인은 미국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내 다른 이용자들도 대부분 징역 5~20년 정도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150만~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만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이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됐다. 이 두 사람은 이 사이트에서 각각 1701건과 1080건의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한 네티즌은 ‘수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라" 며 그를 위로했다고 한다. /트위터 캡처
직접 피의자들을 조사한 경찰조차도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대했다. 최근 웰컴 투 비디오 관련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네티즌은 ‘수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한 경찰은 “그럴수도 있다. 운이 안좋다고 생각하라”며 피의자를 위로했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91% "'아동 포르노 운영자' 1년 6개월 징역, 말도 안 되는 판결"
뒤늦게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씨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24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로톡뉴스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 포르노' 운영자 처벌 수위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로톡뉴스 페이스북 캡처
로톡뉴스는 지난 23일부터 ‘아동 포르노’ 운영자 처벌, 적당했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194명이 참여해 176명(91%)이 “말도 안되게 낮은 판결”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운영자 손 씨, 우리나라로 보내라" 강제 송환 요청한 미국
그때 미국에서 한 소식이 들어왔다. 미국 정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요청을 한국에 해왔다는 것이었다. 지난 24일 미국 언론 '더 해커 뉴스닷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손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는 7조에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적어놓고 있다.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보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손씨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전문가들 "미국으로 송환 가능성 높다"⋯ 법적인 근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손씨가 미국에 넘겨질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미국 검사 출신의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원은 미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허락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원 교수는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피해를 준다면 그곳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국제형사법의 현황”이라며 “미국은 아동성범죄를 수십년의 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사용했으면 그 숫자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도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적용한)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해 송환 요청한다면 한국에서 거절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만일 다른 혐의를 적용해 송환 요청을 할 경우 우리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손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그래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송환을 거절할 이유가 딱히 보이진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자금세탁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음란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트코인도 왔다갔다 했는데, 이는 자금세탁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 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돈세탁 등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운영자 손 씨, 미국에 끌려가면 최소 '징역 1000년'
미국 법정에 세워진 손씨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각각의 죄를 하나씩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미국 법원의 특성상 엄청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 6000여건을 내려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000년형을 받았다. 아동 포르노 50개가 문제가 됐는데, 아동포르노 1개당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미국 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운영자 손씨는 최소 '징역 1000년'이 예상된다. 사건과 관계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손씨의 주요 혐의인 ‘아동 포르노 유통'은 단순 다운로드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다. 이 때문에 “손씨 형량이 징역 1000년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전문 :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 한국인⋯손 놓은 한국, 끝까지 처벌하려는 미국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