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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최대 벌금 5000만원인데, 이재용은 왜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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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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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런데 이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법정형에 따르면 나올 수 없는 형량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프로포폴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에 따르면 벌금 7000만원은 나올 수 없는 형량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부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해 벌금이 결정된 걸까. 아니다. 변호사들은 그 의미를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변호사들은 "정확한 건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가게 된다(처단형).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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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 /로톡DB⋅채다은 변호사 제공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장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마약류관리법엔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됐을 수도 있지만, 투약 1회를 한 번의 죄로 판단해 가중 처벌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기사 전문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최대 벌금 5000만원인데, 이재용은 왜 7000만원? - 로톡뉴스 (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