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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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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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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과 함께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 법적으로 살펴보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체모 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의뢰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주 처방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선 이미 '유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께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출국금지 조치=유죄? 변호사들 "단정 짓기 어려워"


그러나 변호사들은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유아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왜 그런 걸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아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도 "단순히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소명됐거나 상당 수준으로 성립됐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 중대성보다는 피의자 개인의 신변에 관한 사정이 출국금지 결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반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에게 출국을 금지할 정도라면 그만큼 혐의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피의자 수사에 관한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조치"라면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지연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수사 의뢰자가 '식약처', 혐의 벗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해


한편, 변호사들은 "모발 검사 등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완전히 피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공통 의견을 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제61조 제2항).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식약처로부터 프로포폴 상습 처방 사실을 1차로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며 "유아인 측에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처방받아야만 했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주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유달리 높은 빈도로 처방 받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습 투약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는 취지였다.


일례로,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하정우의 경우도 "의사의 지시 하에 피부 진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의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는 지난 8일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y.ahn@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