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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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를 포함해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마약은 과거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마약사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범의 처벌은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거리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인 만큼 사건이 일어난 양상에 따라 대응책 또한 달라지게 된다. 투약에 대한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나 여러 결과들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불법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마류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마류에는 대마초,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있으며 마약류에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정에는 LSD와 졸피뎀, 물뽕이라 불리는 GHB,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러시(알킬 나이트리트) 등의 변종 마약류도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의 경우 마약과 향정, 대마, 원료물질 등이 있다. 마약류 밀반입이나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를 포함해 단순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익명성 높은 SNS 등으로 거래자를 찾아낸다. 이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유혹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새로 개발된 신종마약이라는 말로 구매자를 꾀어내는 편이다.
마약사건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게 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유(唯)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다.
도움말=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8261537471963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