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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수위 높아 [박성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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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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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각지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흔히 ‘예비적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로, 적발 시 형사처벌과 다양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연말연시에는 술자리 빈도가 늘어나 음주운전 유혹도 증가할 수 있지만, 단 1회라도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받으며, 농도와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음주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며, 장치를 조작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발생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자주 성립되는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우려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는 사례도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개인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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