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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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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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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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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나 실행 중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가 현행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100억원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실질심사에 필요한 증거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구금되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불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이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적극 소명해 도주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사전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미체포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 신병 확보 없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구속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해 대응이 어렵다.


박성현 변호사는 “구속 여부가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유리한 전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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