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스토킹에 연루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5본문
인터넷에서의 비난, 모욕, 거짓 정보가 댓글을 넘어 영상, 이미지, 목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확장되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폭력과 유사한 해악을 끼치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고,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명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흐려지다 보니, 최근 비연예인의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 출연자 중심의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을 결심했다면, 관련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행위 구체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 없이 고소하면 무혐의 처리될 수 있어, IP 추적 등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할 때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특정 장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스토킹 문제에 연루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