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거부 시 더욱 높은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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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본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지인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들과 보낸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하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일평균 781명을 투입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시내의 중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백만~1천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 측정 등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가 되는 등 행정적인 문제로도 곤란해질 수 있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는다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 등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경찰공무원을 차로 치거나 위협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상당히 높은 범죄이다. 이는 그만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행 처벌 경력이 있다면 실무상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근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대처해서는 혐의를 소명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만약 음주운전을 행했다면 특정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누적하여 2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 해결 사례를 축적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다”며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절차 외에도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도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전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음주운전에서 주로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요인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건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에서 직접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