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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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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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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특히 7~8월에는 1297건(19.6%)으로 여름 휴가기간 중 몰카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만 하더라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몰카성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성폭력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카촬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시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혹은 시청한 사람까지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카성범죄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이 되면서 1차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을 따르게 되는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다면 카촬죄와 동일한 형량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일 카촬죄 처벌을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실행해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몰카성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담당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카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만약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와 같이 명백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보인다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범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피해자 수가 많은데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박성현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촬죄에 대하여 다양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건에 대응한다면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