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신일섭 변호사
Ilsup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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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통과되며 사법기관의 처벌이 가면 갈수록 엄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원들끼리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지하며 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던 상황으로, 자칫하다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명 ‘통매음헌터’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유도해 합의금을 편취하고, 지인능욕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