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성매매사기 모텔 감금후 500만원 편취-가해자집행유예+합의금2천만원

가해자 집행유예, 합의금 2천 26-05-15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여성이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뒤 갑자기 방으로 난입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500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와 관련하여 인지 없었다는 점을 주의하며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법률사무소 유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향후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는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했으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율이 필요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사과를 받았고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해자들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여성이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뒤 갑자기 방으로 난입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500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와 관련하여 인지 없었다는 점을 주의하며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법률사무소 유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향후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는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했으며,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율이 필요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사과를 받았고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해자들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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