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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사건

이재명대통령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BJ사건-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5-12-1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띄운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향해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협박’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해당 발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 없음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발언이 그 말 자체로도 피의자가 행위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 아닌 점, 피의자의 행위 역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피의자의 언행이 실제 후보자에게 고지 또는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평소 시청자가 많지 않아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언행이 실제 후보자에게 도달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띄운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향해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협박’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해당 발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 없음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발언이 그 말 자체로도 피의자가 행위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 아닌 점, 피의자의 행위 역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와 같은 피의자의 언행이 실제 후보자에게 고지 또는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평소 시청자가 많지 않아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언행이 실제 후보자에게 도달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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