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이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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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띄운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향해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협박’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이태원 펍에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근무 중인 피해자를 의뢰인 테이블에 들렸던 이성이라 착각하여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뒤에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유로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