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되어 자수한 사건-무혐의(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25-05-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불상의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작업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고 일부 금액을 출금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도록 수사기관에 자수를 권유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순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계좌를 대여하고 입출금을 하였을 뿐 범행의 인식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는 등 법리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김포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불상의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작업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고 일부 금액을 출금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도록 수사기관에 자수를 권유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순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계좌를 대여하고 입출금을 하였을 뿐 범행의 인식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는 등 법리주장에 집중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김포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