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내 공제회 기념품 구입문제로 업무상배임 고발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 내 조합(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기념식 및 기념품을 준비하던 중 조합 운영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납품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법리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서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 내 조합(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기념식 및 기념품을 준비하던 중 조합 운영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납품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법리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서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