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 11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집행유예(합의성공)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동종 또는 이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의뢰인들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동종 또는 이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의뢰인들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