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인능욕방에서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기소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되는 커뮤니티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곳은 지인을 능욕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지능방/지인능욕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머무르면서 제3자가 게시한 허위영상물을 캡쳐한 4장의 사진을 해당 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허위영상물을 채팅방에 업로드 하기는 하였으나 이내 곧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껴 채팅방에서 나오고 캡쳐한 허위영상물을 삭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진 자체만으로도 실제가 아닌 합성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되는 커뮤니티일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곳은 지인을 능욕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채팅방(지능방/지인능욕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머무르면서 제3자가 게시한 허위영상물을 캡쳐한 4장의 사진을 해당 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허위영상물을 채팅방에 업로드 하기는 하였으나 이내 곧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껴 채팅방에서 나오고 캡쳐한 허위영상물을 삭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진 자체만으로도 실제가 아닌 합성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