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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구매,시청혐의-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6-01-12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이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의견서에 피력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에 버젓이 검색되고 외관으로 보아도 합법적인 사이트로 보여 그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율적으로 검열하여 영상을 올리고 유료로 시청이 가능한 합법적 플랫폼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담)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매 당시 명확히 불법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무심코 구매한 음란물이 불법촬열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붋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이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의견서에 피력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에 버젓이 검색되고 외관으로 보아도 합법적인 사이트로 보여 그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율적으로 검열하여 영상을 올리고 유료로 시청이 가능한 합법적 플랫폼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담)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매 당시 명확히 불법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무심코 구매한 음란물이 불법촬열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붋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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